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8. 13. 결정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감정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토지 중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05
요지
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2.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 상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매출액 비례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전체 점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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