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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8. 13. 결정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04

요지

청구법인이 2013.6.27. 이 건 토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쟁점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물류사업용으로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류단지(구 유통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구「지방세법」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1.「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2항으로 이관되었을 뿐 그 감면요건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직접 물류사업용(대규모점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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