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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3. 결정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가구 1주택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82

요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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