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2. 결정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0855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한 후 공유자별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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