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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2. 결정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47

요지

청구인은 2013.6.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13.8.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세대주 등록을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3.12.10.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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