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토건(주) (대표이사 변○○) 서울특별시 ○○구 ○○동 1574-1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목욕탕신축공사의 전부를 도급액의 85%로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1억 7,205만 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주인 ○○온천개발(주)과 목욕탕신축공사계약을 맺고 이에 대하여 □□건영(주)와 하도급게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청구인은 □□건영(주)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자, □□건영(주)는 청구인을 제쳐 놓고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건영(주)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과 이사인 은○○이 각각 별도의 전문건설업면허(철근콘크리트공사업)를 보유하고 있어, 일단 위 □□건영(주)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전문건설업면허 보유업체와 분할하도급계약을 맺으려고 하였던 것인데,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리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괄하도급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설사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위 공사의 기성금액은 4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영(주)에 도급금액 대비 85%의 금액으로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하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경감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82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통보문서(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선택신청서, 처분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10. 7. 청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거창가조목욕탕신축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면허만 소지한 □□건영(주)에 도급금액 대비 85%의 금액으로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0. 29. 청구외 ○○온천개발(주)와 체결한 거창가조목욕탕신축공사의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8. 11. 5. ~ 1999. 12. 31.으로, 도급금액은 24억 9,88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건영(주)가 1998. 11. 5.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공사(건축ㆍ전기ㆍ소방ㆍ기계설비공사) 및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1998. 11. 9. ~ 1999. 10. 31., 도급금액은 2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1999. 11. 3.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업면허만을 보유한 □□건영(주)와 일괄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철근ㆍ콘크리트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건영(주)의 이사인 청구외 은종국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와 분할계약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1. 17. 위 건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중 과징금을 선택하겠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법정제재는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2억 2,941만 1,380원이나, 인적ㆍ물적피해가 없으므로 1/8을 감하고,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이므로 1/8을 감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은 1억 7,205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이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이면, 8월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대비 1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½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횟수가 2회 이하라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령에 의한 과징금 2억 2,941만 1,380원의 2/8를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하도급금액이 아닌 공사기성금액의 일정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 규정상, 과징금은 하도급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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