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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2. 결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65

요지

청구법인은 2010.5.25.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재무부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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