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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5. 8.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35

요지

청구인들은 2010.3.5.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90일을 경과한 2015.2.26. 등록세 환급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6. 등록세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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