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5. 8. 11. 결정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용 특수담배를 쟁점판매업자들이 선원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용도외(수출)의 처분을 한 경우 담배 제조(반출)업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25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의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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