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8. 11. 결정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13
요지
청구법인은 2013.9.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동종사업(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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