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부산광역시 ○○구 ○○동 141-370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 ○○바 ○○호 개인택시 운전자인 청구인이 1998. 7. 21. 16:20경 부산광역시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차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줄지어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중간에 끼어 들어 승객을 태우는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7. 21. 16:20경 부산광역시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하차시키고 승객을 기다리면서 줄지어 서있는 택시들 뒤에 정차하여 있는데 뒤에 온 신고인이 정차위반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인은 그 장소가 합법적인 정차장소라고 보아 추후 신고를 취하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취하장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뒷 편에 10대이상 줄지어 있는 택시들 사이에 공간이 생긴 틈에 끼어들어 정차하는 것을 보고 택시운전자 2명 및 신고인이 강력하게 비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0대 중반의 남자 승객을 태우고 간 사실이 신고인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 3명의 동시 통화시에 밝혀졌으며, 전화통화 마무리 단계에서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청구인이 신고인의 회사에 찾아가 신고인을 만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부탁을 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인정상 마지 못하여 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의 질서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의 교통불편신고서, 청구인 진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 신고인과 통화내용 기록, 신고인의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1998. 7. 21. 16:20경 부산광역시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차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줄지어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중간에 끼어 들어 승객을 태우는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에게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나) 택시 기사인 신고인이 신고엽서에 적은 내용에 의하면 부산 ○○바 ○○호 은색 개인택시가 1998. 7. 21. 16:20경 ○○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새치기를 하였는 바, 택시 운행질서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꼭 처벌을 바란다고 되어 있다. (다) 담당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기록에 의하면 1998. 8. 14. 11:25 신고인과 청구인에 대하여 대질하여 본 바, 청구인이 처음 강력히 반발하다가 결국 사과를 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라) 신고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대기 차량들 사이로 끼어 들 당시 뒤에 대기 택시가 10-15대 있었으며, 다만 청구인의 부탁에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의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신고인의 대질에서 청구인이 처음에 자신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사과한 점, 신고인이 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