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10
요지
청구인은 질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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