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862
요지
쟁점영업장의 면적은 128.84㎡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객실의 수는 6개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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