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1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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