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797번지 ○○주공아파트 207-2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2. 16. 15:5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은 ○○산 터널 방향에서 한국 ○○ 매장으로 직진을 하면서 어느 여자승객을 승차시켰는데 그 여자승객은 ○○동 ○○은행으로 간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 쪽으로 가려면 건너편에서 타면 유리하다”고 말하였고, 그 승객을 태우고 ○○동 ○○지점에 도착하여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 여자승객은 “여기는 ○○은행이 아니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여기가 ○○동 ○○은행이다”라고 하였으나 승객은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 그 승객은 우측으로 가서 기사식당 부근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정차한 후 “목적지에 다왔느냐”고 물어보니 그 승객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를 타고 갔는 바, 승객이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청구인은 그 승객에게 큰소리나 욕설을 한 사실도 없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음에 승차한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승차하도록 요구하면서 승차거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승객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운행을 하면서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폭언을 하였으며, 승객이 택시를 탈 경우에는 길을 몰라서 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청구인 승객을 친절히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승객에게 돌리려는 것은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할 운수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계기로 앞으로 이용승객에게 더욱 더 친절하게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면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2. 1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2. 16. 15:45”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로, 위반장소는 “서면 ○○매장에서 ○○동 ○○은행 사이”로, 위반내용은 “처음에는 반대편에서 타라고 하면서 승차거부하려고 하였으나 승객이 하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고, 목적지와 반대방향에서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목적지까지 가면서 ‘반대방향에서 타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하면서 폭언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23.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자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하였고, ○○동 ○○은행에 이르러 그 승객에게 “내릴거냐?”고 물으니 그 승객은 “여기는 ○○동 ○○은행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승객이 하차하여 청구인이 “목적지가 맞는냐?”고 물으니 그 승객은 “목적지가 아니다”고 대답하면서 “불친절하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승객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 ○○매장부근에서 시립도서관부근을 가기 위해 당해 택시에 승차후 목적지를 이야기 하니 반대편에서 타라고 승차거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냥 가자고 하니 마지 못해 운행을 하면서 반대편에서 승차를 하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한다고 폭언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인하나, 처음에는 지리를 모르는 승객이 택시를 반대편에서 탔다고 건너편에서 타라고 하면서 승차거부를 할려고 하길래 그냥 가달라고 하니 운행중 반대편에서 타지 않고 청구인을 귀찮게 한다고 화를 내고 한 것이 명백하여 본 건은 사업자에게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재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센터에 2000. 2. 1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