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0.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상 협동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조심2014지022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