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8. 10.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57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닌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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