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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67%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00

요지

청구인이 2014.3.11.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9.67%)을 납부하였으며 소액의 잔금만 미납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3.11.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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