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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26

요지

청구법인은 2009.3.24.∼2009.5.20.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나 잡종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토지의 취득과 비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2010.7.12. 쟁점토지 일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청구법인이 설립한 SPC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를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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