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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0. 결정

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46

요지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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