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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김○○) 대전광역시 ○○구 ○○동 19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9. 9. 청구인이 사업계획허가를 받은 ○○번 시내버스 10대와 △△번 시내버스 12대 중 각각 3대와 2대를 결행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0. 1. 청구인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번 노선버스와 △△번 노선버스는 시민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대전광역시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타 노선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많으므로 청구인이 허가받은 운행대수의 일부를 결행하면서 운행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승객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단속 공무원의 잘못된 단속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수입금관리측면이나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번 노선버스와 △△번 노선버스를 결코 결행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9. 9. 07:28부터 동일 10:00까지 ○○대 농대 후문입구에서 ○○번 노선버스의 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번 노선버스는 1편도 왕복운행에서 배차계획에 의거 총 10대를 운행하여야 하지만, 7대만이 운행되어 3대가 결행되었고, 동일 7:14부터 9:30까지 ○○대 농대 후문입구에서 △△번 노선버스의 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번 노선버스는 1편도 왕복운행에서 배차계획에 의거 총 12대를 운행하여야 하지만, 10대만이 운행되어 2대가 결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일일 차량노선 배차 및 노선별 수입집계표에 의거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선별 운송수입금 명세표는 사후의 의견제출에 따른 서류상의 맞추기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운송업자가 시내버스를 성실히 운행하지 않아 시민의 불만이 많고, 특히 결행은 위반내용중에서 시민이 가장 불만이 많은 사항인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현지 단속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운송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나. 판 단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일지, 일일차량노선배차 및 운전사배차현황표, 운행일보집계표,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표(○○번), ○○번노선운행예정표,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표(△△번), △△번노선운행예정표, 시내버스운행일제단속계획서, 시내버스운행실태일제단속결과표, 청문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9.부터 1998. 9. 11.까지 시내버스의 결행, 차량청결상태, 신고엽서비치여부 등에 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1998. 9. 9. 대전교통에 대하여 ○○번 시내버스 10대, △△번 시내버스 12대의 버스를 배정하였다. (다) 1998. 9. 9. 07:28부터 동일 10:00까지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 백○○와 신○○이 ○○대 농대 후문에서 ○○번 시내버스의 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 농대 후문에서 출발한 대전교통 ○○번 시내버스의 차량번호는 2113호, 2130호, 2128호, 2105호, 2119호, 2116호 및 2114호로서 이날 운행된 ○○번 시내버스는 7대이고, 첫번째로 점검된 2113호 버스가 8번째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다. (라) 1998. 9. 9. 07:14부터 동일 09:30까지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 백○○와 신○○이 ○○대 농대 후문에서 △△번 시내버스의 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 농대 후문에서 출발한 ○○교통 △△번 시내버스의 차량번호는 ○○40호, ○○56호, ○○22호, ○○10호, ○○00호, ○○01호, ○○02호, ○○11호, ○○24호 및 2134호로서 이날 운행된 △△번 시내버스는 10대이고, 첫 번째 점검된 ○○40호 버스가 11번째로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다. (마) 1998. 9. 9. 청구인은 사업계획허가를 받은 ○○번 시내버스 10대와 △△번 시내버스 12대 중 각각 3대와 2대를 결행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0. 1. 청구인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9. 9. 청구인은 사업계획허가를 받은 ○○번 시내버스 10대 중 7대만을 운행하였고, △△번 시내버스 12대 중 10대만을 운행하여 당초 허가받은 시내버스를 결행하여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47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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