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8.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35
요지
청구인은 2014.12.15.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9.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기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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