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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5. 8. 10. 결정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 내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총 사업부지 면적 중 중과세 제외 업종을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453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의거 대중골프장을 신설 중에 있어 대중골프장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중골프장 신설·운영업은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인천광역시와의 토지 공급계약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개발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강제 이행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안분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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