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8. 10. 결정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392
요지
청구인들 중 000은 214.2.1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종중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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