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0.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 날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53
요지
당초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후에도 쟁점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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