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077
요지
청구인은 20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일부터 5년 이내에 ㈜0000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0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중소기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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