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22
요지
청구법인은 2013.8.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2013.11.25.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사계약금액을 약 000억원 증액하기로 계약하였는바, 변경공사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5.9.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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