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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0.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44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할 당시 법률 및 조례의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의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 개정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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