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33
요지
청구인은 2012.7.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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