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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②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③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재산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건설자금이자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11

요지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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