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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8. 10. 결정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53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였고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모두 농지(전)인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나 단독주택 건축신고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과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 중 1,494㎡는 사실상 농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②토지 중 1,382㎡만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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