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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기로 계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1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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