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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법인이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원회로부터 매년 소정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고 제공한 쟁점사무실을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93

요지

쟁점사무실의 주된 용도는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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