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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8. 10. 결정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47

요지

청구법인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4.6.1.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토지 76,894㎡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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