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14
요지
이 건 건물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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