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382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보다 낮고 그 격차가 큰 점,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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