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8. 10.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07
요지
청구법인은 2009.4.6.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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