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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0. 결정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2074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창고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이 건 창고는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및 농업관련 비품(비료, 농약)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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