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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이 건 건물이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05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그 취득자를 신탁자인 국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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