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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23. 결정

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39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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