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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22. 결정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98

요지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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