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21. 결정
법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76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지하여 하자가 있고,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그 기재 내용에 치유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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