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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21. 결정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이를 기숙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419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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