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7. 21. 결정
축구장을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무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308
요지
쟁점축구장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은 이 건 위탁계약 제1조에 따라 쟁점축구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바, 쟁점축구장 중 처분청이 공공용 등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축구장 중 청구법인이 매점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OOO 토지42,832㎡ 및 그지상건축물 18,635.94㎡ 중 토지 42,703.3㎡ 및 건축물 18,579.94㎡(매점용부동산을 제외한 부분)를「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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