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20.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67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