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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20.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인 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96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따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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