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5. 7.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18
요지
???이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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