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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16.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653

요지

청구인은 2005.12.21.부터 2007.12.15.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06%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07.12.12.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12.12.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4.12.1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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