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16. 결정
금융리스계약 기간 만료 후 무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96
요지
청구법인은 00000로부터 쟁점선박을 취득하면서 당사자간의 법률행위(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거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선박의 취득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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