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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7.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55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수령인이 회사동료 김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4.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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